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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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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4월 30일
제 22권 2호
저자 : 정선문,김효림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뚜렷한 노력유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세출권한을 보유한 데 비해 세입권한은 제약돼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 세출 및 세입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중 155개 기초자치단체의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이다.

 

 

분석 결과, 세출 패널티 처치 이후에만 차년도에 유의한 자체노력 반응이 나타나며 세입 패널티는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 그에 대한 잠재적 이유를 제시한다.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노력 주체의 재량권이 넓어야 하는데, 세입확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협소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본연의 노력유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