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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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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4월 30일
제 22권 2호
저자 : 김신언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 확보와 더불어,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데이터세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가공을 핵심기술로 하는 IT기업들이 마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데이터(원재료)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IT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세수확보의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소득중심의 국제조세체계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가 조세로서 가져야 하는 명확성, 이중과세, 전가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과세요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동과 관련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다국적IT기업들의 국내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법들도 함께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