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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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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전병욱

본 연구는 과세실무 및 조세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국외전출자의 요건 및 국외전출일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한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권 등의 포기일이나 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들 중 보다 합리적인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출국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자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출국횟수 및 출국 후의 국외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기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국가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과세방식으로의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이 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 대신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거나, 보유자산과 무관하게 소득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산신고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일에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세법에서 국외전출세의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출국일 전의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외에는 없고,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외의 추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미납 국외전출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세법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일체의 납부 및 환급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상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외전출 이후의 장기간 주식 보유로 인해 납부유예기간의 종료일의 간주처분 규정에 의해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이후에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서 재계산한 조정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재차 적용해서 산출한 경정차감납부세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정차감납부세액의 신고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의 요건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을 개정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자의 재전입 등에 따라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액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기간 경과 후의 재전입에 대해서도 국외전출세액의 환급신청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고, 납부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해 환급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액을 차감하도록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