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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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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정규언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미국 IRS와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국세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RS는 소셜미디어 탐색 자료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세청은 활용하는 자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은 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세청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수집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IRS는 다양한 첨단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경비의 사업관련성 판단 등에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국세청은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RS는 국제조세 및 가상화폐 분야,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직원의 교육 및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에 많은 빅데이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외거래 탈세는 탐지가 어렵고, 조사가 쉽지 않으며, 그 규모도 크므로, 해외로부터의 역외거래 정보 수집 및 국제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투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국내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OTC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는 관련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빅데이터와 AI의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확대 및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는 장기적으로 탈세 적발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IRS의 빅데이터 정보수집과 분석프로그램 사용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규정된 되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