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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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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권형기, 손성빈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하 사업상 증여’)에 대해 연구한다.

이에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있는지 소비행위에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 가운데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행위 과세설과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석론으로는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투입요소이기에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접대비와 같이 특정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사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당해 재화가 투입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상 증여 조문으로 인하여 판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조항에서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 및 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일정 가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견본품은 투입요소에 해당하기에 조문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없는 성격이나, 만일 일정가액을 한도로 사업상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기금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금 등에 대한 특칙이 필요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규정하면 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이론상 과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를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자기적립등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행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