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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리쇼어링 지원-세법개정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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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강유정, 최보람

2000년대 초반까지 저렴한 생산비용과 새로운 소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였고 세계화와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의 확대는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해외이전을 촉진했다(Timmer et al. 2014). 해외이전에 기인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붕괴에 따라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COVID19로 인해 비교우위를 통한 해외생산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각국의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2020년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도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유턴법 개정으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추가,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쇼어링의 제도적 분석과 현재까지의 현황을 정리한 후 국내 유턴기업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의 지원제도를 통해 세법개정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리쇼어링 지원을 정리하고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법 개정 이후 리쇼어링을 결정한 아주스틸, KG동부제철 및 고문당인쇄의 세 가지 기업 사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리쇼어링의 동기 및 세무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지원규정이 국내외, 국가와 지자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리쇼어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추가하여 2020년 이후 변화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