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세부적 세무의사결정 분석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오은미, 전병욱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집한 대규모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이 1)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결손금 등의 선택적 공제의 적용 및 2) 연금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결손금 등의 선택적 공제와 관련해서는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금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장래의 한계세율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직전 과세기간들의 평균한계세율들이 높을수록 결손금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대신 장래의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서 공제하는 것이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는 예상과 다르게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한계세율의 차이가 결손금 등의 추가적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분리과세 세율인 14%보다 큰데 기본세율은 금융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러한 과세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과 공제한 결과 금융소득금액의 한계세율이 14%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 대신 금융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충분히 커져서 금융소득금액의 한계세율이 14%보다 커질 수 있는 장래의 과세기간으로 결손금 등의 잔액을 이월시킨 후에 사업소득금액 및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과 공제함으로써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금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비율의 소규모연금소득사업자가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채택해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사업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에 동일한 과세상 불이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예상인데,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종전 과세기간들의 동일한 과세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 세금부담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