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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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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제 38권 1호
저자 : 황헌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신탁 이외의 신탁이 재산관리 수단으로써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재산관리의 수단으로써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전면개정된 현행 신탁법은 위와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을 규정하게 되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결과, 위탁자 사망 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깊이 관련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탁법 개정시에 세제는 그에 수반하여 충분히 개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본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개정 경위를 가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에 대해 신탁법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신탁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규정을 보면, 당해 신탁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신탁법상 논의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 부재로 인해 납세자는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장기간의 과세이연, 혹은 신탁계약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수익권의 과세시기에 대해 수익실현시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한 명의 수익자가 수익을 받는 경우에 비해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수익자를 설정해 둠에 따른 조세회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결과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 사망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신탁에 대한 존속기간을 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지나친 장기간의 과세이연, 조세부과의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수익권 과세시기의 문제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