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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일본 세법상 질문검사 제도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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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제 38권 2호
저자 : 이임동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각국은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세법상 조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판례를 형성해 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인 1887년에 소득세법에 질문검사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바 있다. 그 후 전쟁준비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질문검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2011년에는 질문검사 절차의 법정화 및 명확화를 위해, 기존에 각 세법에 세목별로 존재하던 질문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국세통칙법 7장의2(국세의 조사)’에 통합하였고 조사의 사전통지와 그 예외, 제출물건의 유치, 조사종료 시 납세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재조사금지와 그 예외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에 당시 일본 소득세법에 있던 질문검사 규정과 거의 동일한 조문을 신설한 사실이 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질문검사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생산해 왔고 해당 판례의 취지는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만들어 온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 용어는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검사(質問検査)’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질문검사를 주제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질문검사 제도의 연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검사의 개념, 절차, 한계 그리고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