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제 38권 2호
저자 : 이상엽, 송은주, 서동연

본 연구는 현행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2020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의 도입효과를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직간접 투자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접투자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대칭적 원리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섯째,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체계 및 과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하나의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방식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적 높게 설정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투자에서 발생한 누적효과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완화해줌으로써 단기적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