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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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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8월 31일
제 22권 4호
저자 : 김연화․손 혁

 

 

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세계적 수준이며 조세당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감면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 혜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연구소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해 훗날 세무조사로 세액공제가 취소되어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당국과 납세자 간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건비에 대한 조세쟁송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조세당국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설치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상 부득이하게 일시적, 우발적인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함은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우리나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당국과 기업 간 조세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