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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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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전규안, 노희천, 정아름

본 연구는 ESG채권의 국내외 현황과 해외 사례를 기초로 하여 ESG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ESG채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G채권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다보니, ESG채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이자율의 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유지비용이 높으며, 발행기준이 미비되어 있다. 둘째, ESG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흡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사후보고 규정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 기존 채권발행의 단순한 대체에 불과할 수 있고, ESG채권 투자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국내 ESG채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발행비용 및 외부검토비용의 지원, 조달자금의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이자비용의 보조 등을 제안한다. 둘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허용,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또는 분리과세 허용, 채권보유기간별 과세의 예외 인정 등을 제안한다.

ESG채권을 활성화시키는 세제지원 방안의 기본전제는 세제지원에 적격인 ESG채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ESG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격ESG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기로 ESG채권 발행 및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ESG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 측면에서 제안한 연구이며, 모든 ESG채권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지 않고, 적격ESG채권으로 한정하여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은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세법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