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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 의사결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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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오은미, 전병욱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집한 대량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인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금부담 감소를 위한 법인 전환 의사결정의 특징과 함께 이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순수한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법인 전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소득 자체에 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금부담의 차이로 계산한 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에게 배당될 경우의 추가적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포함한 수정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직접적 세금부담과 함께 해당 과세소득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경우의 추가적 세금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작은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5개 과세기간들 중 1번 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의 전액 절세효과 사업자 해당 확률이 높게 나타나서 실무상 예상과 같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절세효과를 인식했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보편적 행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조세혜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행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