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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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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김서현, 박성욱

 

 

조세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조세구제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그리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시 이러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때때로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청구건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외에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협의절차(Conference)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과세요건 사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가 중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절차의 도입 초기에는 훈령에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협의절차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조사 결정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