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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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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이상엽, 홍우형

정부는 201'8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고용 관련 지원 세제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201'8년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기업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재무정보와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의 기업 고용정보를 결합하여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추정법(PSM)을 통해 처치그룹과 유사한 통제그룹을 선별한 후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이용하여 201'8년 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의 고용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201'8년 고용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총근로자와 상시근로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세제지원의 확대 이후 수혜기업의 총근로자 수가 비수혜기업에 비해 약 11.7% 증가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는 비수혜기업에 비해 약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상시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양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액의 크기 즉, 임금의 보조율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이런 세제지원의 확대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청년의 범위에 따라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로 인해 수혜기업의 청년고용은 약 14.221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근로자 고용은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 기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본 분석 결과는 다소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이런 분석결과는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