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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한․미 간 UTB 공시 사례 비교를 통한 K-IFRS 2123호 도입 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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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송재익, 박시훈, 김갑순

2019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KIFRS 2123호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IFRS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다. KIFRS 2123호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일반적으로 FIN 48로 알려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에 따라 UTB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공시하고 있는 미국의 상장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의 IFRS 2123호 최초 공시사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2019년에 도입된 IFRS 2123호 공시규정의 실효성과 공시내용의 조세회피측정치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규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2123호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KIFRS 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불확실성하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KIFRS 2123호의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4가지 유형(미국 상장기업 중 우리나라 소재 자회사 등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 미국에 상장된 유럽기업, 한국에 상장된 한국기업)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대표기업 사례를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KIFRS 2123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2123호의 경우 USGAAP에 따른 ASC 74010에 비하여 공시요구사항 자체의 절대적인 항목 수도 적고 그 내용도 판단 근거나 가정과 추정 시 사용한 정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사항 자체도 공시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하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반응 또는 행동은 공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경우 공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주석공시 요구사항을 해석서 개정 등의 형태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무적인 항목별 판단 및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의 경우 현재는 분쟁 가능성 및 불확실성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서 개정을 통하여 결론도출근거 등을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사례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KIFRS 2123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과 ASC 74010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미국과 한국의 상장기업의 공시사례를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KIFRS 2123 공시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