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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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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0월 31일
제 22권 5호
저자 : 강민조․임현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