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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국내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개선방안 연구-공정위 지침 및 국조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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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22권 6호
저자 : 심충진․김진태․권해숙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거래의 왜곡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의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국내 특수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에 대한 국제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납세자는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을 통해 현행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내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기타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무형자산 이전가격세제의 국내거래 도입시 세법 체계 개선방안으로 국조법상 무형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안과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 평가방법을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상가격을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에 도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상가격을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에 도입시 시가 사후조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