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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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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김경조, 유지선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그 공제사유로 준용하고 있다. 반면,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결정하는 대손확정일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를 특별히 준용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는 관념적인 기준만을 정해두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따르게 되고, 납세의무자들은 부득이하게 예규를 통해 대손확정일을 확인받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행 예규는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독립된 시점을 특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확정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손확정일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배치되는 점,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낮춰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의 판단 기준일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확정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제1호를 신설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별 손금귀속시기의 판단 기준일을 준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에 대해서도 출자전환하는 날을 대손확정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