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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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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전병욱

과세대상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현실적인 원천징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주와 발행법인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매우 큰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과세체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지급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지급단계의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주주들 중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으로 인해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이 동일해져서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신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상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해서 장래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무상주의 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서 현행 금융소득 중에서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로 분류과세하는데, 의제배당도 잠재적인 원본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