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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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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마정화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이란 과세대상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객관적 현황에 따라 그 현황을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특례세율 대상인 주택 여부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 또는 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이러한 차등과세는 재산 분류(property classification)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 분류에 맞게 현황과세해야 당초에 차등과세를 의도로 한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또는 실질과세에 부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재산세 과세체계와 현황부과 원칙의 관계를 입법취지, 해석 및 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산세 현황과세에 관한 문제와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에 대한 이론 체계를 정립하여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황부과 원칙은 공부상 현황을 전제로 과세대상 물건에 한정되므로, 물건의 존재, 용도, 면적에 관한 공부상 현황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요건 전반에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보다는 좁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부상 현황이 없는 사안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행정비용도 과세형평성 수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황부과 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체계에서도 합리적으로 차별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반대로 현황부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황 구분에 따른 일관된 재산세 과세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 내에서 과세목적상 현황 구분에 맞게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다른 방안으로 과세가격 평가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등과세의 유형 분류와 세율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택세율이 아닌 준주택세율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다.

 

 

셋째, 현황부과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시 사용이나 불법 사용의 포함 여부, 판단 시점의 문제, 객관적 현황에 대한 일관된 판단의 문제 모두 부동산의 현황 판단 주체를 누가 맡는 것이 타당한 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현황부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