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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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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장보원, 박훈

2014년 이후로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3.5%)보다 한창 낮아지다 보니, 배우자등으로부터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을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추정규정을 동전의 앞뒤처럼 규정하면서도 그 입증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이 다툼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의 채무불인수 추정과 관련한 국세의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았다. 국세에서는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양도로 보는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332 4), 본 규정을 답습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는 유상취득의 입증방법으로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주택의 취득세가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3.5%와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12%까지 세부담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배우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유상거래의 판단은 사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증여추정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차용한 지방세법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배우자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로 명시하고, 부담한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지 않는 등 종국적으로 유상취득세율(13%)의 부당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적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연동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에 증여세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길을 입법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