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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세부담의 공평성 향상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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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김갑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금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관점에서 제시하고, 개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평성 관련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최근 세 정부의 연속된 세제개편과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감세정책,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상징되는 조세혜택의 축소,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 계층 중심의 세율인상, 양도세 과세 강화, 투자금융소득과세제도 입법 등의 소득세제와 관련된 세제개편을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기존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증세의 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소득공제의 수평적 공평성 실현 기능과 소득세 세율체계의 수직적 공평성 실현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는 이명박 정부의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과세구간 수 추가와 최고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평적 공평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고소득층 중심의 수직적 공평성이 지나치게 강화된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편 방향과 8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종교인 과세 개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단계적 폐지와 주택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 필요경비 항목별 공제방식 도입 등 근로소득공제 확대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였다.

셋째, 수직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상 분류과세 되고 있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세수 증감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이의 문제점을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