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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개념과 판단요소에 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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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제 38권 4호
저자 : 김진우, 윤태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법인의 거주지 판정은 소득과 자본에 관한 과세임에도 현행 법 규정 해석으로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세법상 각종 신고의무와 다른 법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의 거주지 판정은 국내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에 일찍부터 규정되어 이에 대해 법원 등의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왔다. 법인의 거주지 판정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내 법인세법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만을 법인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2005년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조세권 확보 및 강화 추세에 맞게 적절하게 입법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그동안 법원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상충되거나 혼란스러운 결정이 있어 왔다. 따라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과 같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법인과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비거주자법인으로 구분하고, 실질적 관리장소 유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쟁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래 3가지 핵심판단기준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