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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공영방송의 고유목적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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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제 23권 1호
저자 : 정지선, 윤성만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주관사, 난시청해소사업 및 교육방송 무상송신 등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 세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영방송사가 보유한 토 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위주의 방송을 수행하는 민영방송사와 비수익적인 공익방송을 위주로 수행하는 공 영방송사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공익적인 방송을 수행 하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사업용 토지는 고유목적외 수익사업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영방송사가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능력이 다른 것에 대하여 같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한국방송공사의 보유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 서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대부분이 공공기 관 보유 토지인데, 1989년 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유형의 확대가 계속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영방송 KBS의 보유 토지에 대하여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용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과의 사이에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취급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EBS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E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점과 공공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라는 점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KBS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영방송사 보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제조치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와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 독 일, 프랑스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에서 방송 사 업용 자산에 대해 보유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 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민영방송사, 비슷한 설립목적이나 운 용형태를 갖추고 있는 EBS와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성 있는 방송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사의 악 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