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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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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제 39권 2호
저자 : 이동식

 과거 우리나라의 농업은 주로 소규모 소작농 중심의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였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에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법인은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종류가 있다. 양자는 입법취지상으로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농민이 아닌 납세자들도 일정한 조건하에 농업법인의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입법자는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업법인 설립시에는 농지를 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농지 외의 농업용부동산 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해주고 있다. 농업법인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이 제공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농업용 자재에 대해 영세율적용, 농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혜택 등이 제공된다. 농업법인이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업법인조세특례는 농업법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특례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세특례는 분명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세제지원은 농업법인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과의 역차별, 농업법인의 종류에 따른 차별의 적절성, 과도한 조세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앞으로 농업법인제도 자체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