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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주식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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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제 39권 2호
저자 : 황선필, 조형태, 윤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이다. 이러한 할증평가 규정은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고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할증률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규언 외 2009한만수 2019안경봉홍순기 2013김태완 2019)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장가격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현행 세법상 비상장기업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할증률 제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표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평균기준으로 28%41%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수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준으로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요인 분석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 지분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일수록 더 낮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손실기업 여부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손실기업의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현행 세법 규정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넷째,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현행 세법 규정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