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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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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제 23권 3호
저자 : 유호림

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 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 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 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 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 물건의 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어 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 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 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 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 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 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 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체성․복제가능성․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 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 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 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 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 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