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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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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8월 31일
제 23권 4호
저자 : 정재현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된 교육세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교육세 관련 판례는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 중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겸영 사업 수익, 대출 채권 매각손익, 기타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금액과 관련한 사례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통 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법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수익금액 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 고 있다. 셋째, 법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 중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채권의 대손금 과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도 보험금의 실제 지급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보험료 수 익에서 공제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법원은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판 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