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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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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제 39권 3호
저자 : 정지선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1962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된 후에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 을 거친 후에 현재의 모습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최 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 이나 미국 및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세목으로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너무 자주 활용함으로 인하여 부동 산 관련 보유세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