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사적연금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확대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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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
제 39권 3호 |
저자 : 전병욱 |
사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세제지원율은 불입시점의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2023년 이후에 제한적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 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급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과 세체계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와 함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을 확대해서 세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사적연금 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인 연금소득의 특성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서 종 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수령단계의 조 세혜택을 2013년의 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확대에 대응해 서 분리과세의 한도액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 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불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서 수령단계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 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시킬 필 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