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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세대 구분에 따른 과세제도와 주민등록법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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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제 23권 5호
저자 : 우병탁, 김완용

본 연구는 세대의 구분과 관련하여 세법과 주민등록법 양자 간에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 점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대의 구분은 세법은 물론 주민등록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며, 세법 내에서도 개별세 법별로 세대의 구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각 개별세법은 물론 세법 과 다른 법률에서의 정의와 구분이 혼재되어 있는 이유로 다양한 조세판단상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실익은 과거에는 주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서만 쟁점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여러 개별 세법에서 정책상 필요에 의해 다 양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각 개별세법에서의 상충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법 등 세 법 이외의 법률과도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각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 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의 사안에 있어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납 세자의 눈높이에서는 불요불급하게 복잡해진다는 비판이 생긴다. 따라서 주된 쟁점이 발생하는 세 법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법 등의 세대구분에 대한 관계의 재설정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상충관계 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그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세법과 주민등록법 등이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절차, 구분의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제 각각이며, 특히 주민등록법에 있어서는 세대와 가족의 분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이 정해지거나 법률과 명령 등 위임의 구조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표시되 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세대에 의한 전입신고 등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법과 주민등록법 각각에서 나타 난 다양한 예규와 지침, 심판례 등을 참조하여 각 법에서의 기준을 유사한 형태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민등록법에서 수용함으로써 실질에 맞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 구분은 경우에 따라 공법 영역에 의해 의도치 않게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세대의 구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상 전입의 신고와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