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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캐나다 개인연금제도(RRSP)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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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제 23권 5호
저자 : 김수성, 최원석

캐나다는 풍족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연금플랜의 하나인 개인연금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라 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RRSP는 납부할 세금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과세이연 방식의 하나로서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층 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캐나다 개인연금제도의 하나인 RRSP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RSP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 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 말까지 개인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RRSP 제도는 설사 과세연도말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익년도 세금신고 시점까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다. 본인의 과세소득을 이연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독 특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로 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IRP에서도 사후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불입 한도에 미달하여 불입하였다면 그 다음해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 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IRP에서도 소급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전혀 불입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하여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득이 있는 자가 배우자의 분까지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중의 하나로서 캐나 다의 RRSP의 사후 불입과 소급 불입, 배우자분 추가 불입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