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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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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23권 6호
저자 : 정재연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세 환급 논란으로 인해 최근 인적용역소득에 대 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 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자주 다툼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범 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유 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 게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 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 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 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 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