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주택 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23권 6호
저자 : 최용원, 박성욱, 김서현

본 연구는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특히 단순 누진세율구조 뿐만 아니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가격 구간의 취득세 세율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선형 누진세율구조에 따른 세율의 비연속성이 시장왜곡현상을 유발 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단순 누진세율로 정착된 시기부터 사선형 누 진세율구조로 변경되어 시행된 이후 연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입법취지와 같이 실제 거래왜곡현상이 완화되었는지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많은 주택 거래량이 아 파트에 해당하므로 2014년~2021년까지 서울시의 아파트거래량을 분석하여 6억원과 9억원의 차 등세율구간에서 문턱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6억원과 9억원에서 차등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영역의 거래비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세율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선형 누진세율구조로 변경된 이후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러한 시장왜곡현상은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단순 누진세율 구조 또는 사선형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하므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 해서는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단일비 례세율은 일반부동산의 단일비례세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 에 대한 수요는 거주목적과 투기목적이 공존하므로 주택의 유상취득 취득세 세율을 일반부동산의 표준세율인 4%로 통일하고, 실거주목적의 주택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감면제도를 활 용하여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시장왜곡현상을 통해 세율체계개편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주택 취득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