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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감사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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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23권 6호
저자 : 김경민, 최정운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인 규모(Big4) 및 내부감사 전문성(CPA)에 따른 감사품질 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산학협력단의 감사품질의 대용치(proxy)로 재량적 발생액(절대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면 감사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감사 노력을 많이 투입할 것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 규모(Big4)와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감리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내부감사 전문성(CPA)은 산학협력단의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의 전문성이 감사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산학협력단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내부감사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공인회 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내부감사로 활용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5에서 공인회계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것과 같이, 산학협력단의 내부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 규모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관계를 실증 분석 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증결과는 산학협력단 운영 관계자 및 정책 당국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