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대학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제 40권 1호
저자 : 심충진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유리한 차별적 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현황은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고 직무발명보 상금 및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은 세법전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헌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등록금의 동결로 인해 교육 관련 투자지출 및 실험실습비가 감소되 어 대학의 연구환경은 열악해졌으며 교직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원생의 역량을 함 양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상 유리한 차별적 과세는 필요하다. 법적으 로 고용 관계없는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든지 일시적이고 소 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직무발명 기간동안 제 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안분되어 과세될 필 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의 한도액은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 금 제외)의 50%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전연도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금 제외)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 원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소득의 최소 한도액은 연 5,00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대학 연구 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액과 과도한 차별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기초학문 연구 및 미래산업에 대비한 연구를 촉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